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121차 정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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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타임즈 | 2015.01.15 19:37 |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성남시의회 의장 박권종) 제120차 정례회의가 고양시 주관으로 1. 15(목) 오전 11시 고양국제꽃박람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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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의회에서는“경기도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규정 일부 개정”,“지방의회 의원 정.수관련 공직 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문”,“부천시 오정물류단지 내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문” 등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의정부시에 발생한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을 위한“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화재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을 중앙정부 및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하였다.

 

박권종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11일 의정부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한 사상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렸으며, 경기도내 구제역으로 피해을 입은 농가에 대하 신속한 보상 및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태 수습에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법령으로 통제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선진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하나로 모아 중앙에 적극 건의하는 등 현행제도의 개편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회의 개최후에는 참석자와 함께 경의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하여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격려하고 위로의 말을 건냈다. /김종세 기자

 

 

※ 붙임 : 결의문 각 1부

 

지방의회 의원 정수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촉구 결의문

  ○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정수에 대하여, 전국 각 시·도별 총 정수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 규정은 광역 시·도별 인구규모나 지역 대표성 등, 객관적인 가치 기준을 배제하였으므로, 근거와 명분이 전혀 없고, 공정하지 못한 비합리적인 규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따라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기초의원 정수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그리고 법률의 명확성 등을 모두 박탈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회의원 정수와 관련하여, 막연하게 규정하지 말고, 인구 규모 등 명확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여, 즉시 개정하라,

   1.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기초의원 정수가 상대적으로 적음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기초의원 정수 증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강력히 대처하라.


2015.  1.  15.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일동
결 의 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부천의 지역경제와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미국계 유통업체 코스트코의 오정물류단지 내 입점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며 입점이 강행될 경우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첫 번째로 이번 입점 계약은 LH공사가 2012년 7월 5일 경기도가 승인한 부천 오정물류단지계획(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통보 부대조건 1항인 ‘중앙부처, 경기도, 부천시 등 협의 및 심의 의견을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함’과 6항 ‘모든 민원을 사업시행자(LH공사)가 전적으로 책임 처리해야 함’이라는 대목을 어긴 것이다. 부천시민의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두 번 유찰을 이유로 입점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 자체가 원인 무효이다.

두 번째로 경기도 부천시 인근에 유치한 코스트코 광명점과 양평점, 일산점은 이미 주변 상권을 초토화시켰다는 주장이 나온다. 코스트코의 대형창고형(벌크형)의 판매 방식은 취약한 한국의 유통, 도소매시장을 파고들어 소상인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거대한 공룡’이다. 이번 입점이 강행된다면 부천지역 뿐만 아니라 경기 김포와 인천 부평, 서울 강서와 양천 지역의 지역 상권도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세 번째로 ‘코스트코가 입점 계약을 마친’ 부천지역에는 대형할인매장도 17개로 사실상 포화상태이다. 여기에 더해 부천지역의 골목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성업 중이다. 부천지역의 전통시장도 일부를 제외하면 국가와 경기도, 부천시가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해도 활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지키는 일은 부천시민, 더 나아가 경기도민과 함께 하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임무이다. 그 임무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부천 오정물류단지계획 승인 통보의 승인 조건을 어기는 등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된 LH공사와 코스트코는 부천시 오정물류
   단지 입점계약을 즉각 철회하라!

2. 경기도와 부천시는 부천시민과 인근 지역 자영업자의 삶을 위협
   하고, 행정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코스트코 입점계약 무효를
   선언하라!


2015.  1.  15.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일동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화재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지난 1월 10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에서 발생한 불의의 화재 사고로 인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 건물과 인근 주택에는 248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이번 화재 사고로 1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중환자들이 많아 사망자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주택전소 등으로 총132억원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접수된 이재민은 현재 347명에 이르는 등 이재민들은 인근 초등학교 체육관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여 집단급식과 불편한 잠자리로 한겨울 추위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는 피해주민 긴급지원과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다양한 측면으로 사고 수습과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별도의 이주대책을 세우는 것과 주거비 및 부상자 의료지원비 마련 등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매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의정부시 주민과 힘을 합쳐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환경을 되찾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과 대책을 요구하고자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화재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국민안전처장, 경기도지사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5.  1.  15.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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