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122차 정례회 및 제4회 경기도 시․군의회 우수의원 시상식 개최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5.03.31 17:28 |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성남시의회 의장 박권종) 제122차 정례회 및 제4회 경기도 시․군의회 우수의원 시상식이 여주군의회 주관으로 3. 30(월) 여주썬밸리호텔 크리스탈룸에서 개최되었다.

  ⓒ수도권타임즈


  ⓒ수도권타임즈


  ⓒ수도권타임즈


  ⓒ수도권타임즈


  ⓒ수도권타임즈


  ⓒ수도권타임즈


  ⓒ수도권타임즈


  ⓒ수도권타임즈

이번 협의회에서는“지방 하수도의 안정운영 대책수입 건의 결의문 채택의 건”,“『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관리 업무수당 지급 대상표 개정 건의 결의문 채택의 건”,“경기도 시․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화 채택의 건”등을 처리하였으며, 제4회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40명에 대한 시상식을 실시하였다.

 

성남시에서는 주민참여소통분야에 이기인의원, 지역경제활성화분야에 조정식의원, 의정활동 개선분야에 박호근의원, 예산절감분야에 박광순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권종 협의회장은 수상자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방자치분권, 시민 삶의 질 증진, 소통과 화합을 전제로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기를 당부하였다.

 

 

※ 붙임 : 결의문 각 1부

 

지방하수도의 안정운영 대책수립 건의


결     의     문

 

정부는 지난해 6월 지방 상․하수도의 원가 대비 낮은 현실화율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배출수의 수질기준이 강화되면서 하수관거 정비 등 신규 시설투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정부는 시설 사업에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을 유도함으로써 지방하수도 공기업의 부채증가 원인을 제공하였다.

 

또한 그 동안 정부에서는 물가안정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억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일반회계에서의 과다한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으로 인해 지방하수도공기업은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악화로까지 이어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하수도의 경영적자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모든 사업비를 부담시키는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에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하수도산업이 절대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단계적 요금 적정화와 병행하여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기 도 31개 시·군 거주민과 함께 지방하수도 공기업의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 수립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하수도공기업의 재정악화가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만 미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시하고 ‘지방하수도공기업 지원 대책’ 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다.

 

하나, 지방자치단체 간 사업비용의 편차가 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으며,  지역 간 사용요금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하수도는 사회기반시설이며,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하수도시설 투자비와 소요경비 지원을 위한 국가적 대책마련을 건의한다.

 
2015.  3.  30.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일동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표 개정 건의 결의문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의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표에서 지방의회 전문위원이 제외된 것은 불합리하며 납득할 수 없다.

 

지방의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위원의 사기저하로 인해 우수인력의 의회근무 기피가 예상되며, 이는 지방의회 역량 저하 문제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표에서 지방의회 전문위원이 제외된 것은 불합리한 처사이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표의 제외대상에서 전문위원을 삭제하라.

   1. 지방의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위원에 대한 별도의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하라.


2015.  3.  30.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일동  /김종세 기자

 

Copyrights © 2006 www.sntimes.kr All Rights Reserved
공감 비공감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