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박근혜정부에 ‘청년배당 국가정책 채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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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타임즈 | 2015.10.01 15:11 |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가 도입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배당’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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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오전 11시30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청년배당 정책을 소개했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청년배당은 3년 이상 성남시에서 거주해온 19~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씩 ‘청년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년배당금은 현금 대신 유통기한이 설정된 지역상품권 또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했다.

성남시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첫 시행을 하는 내년에는 우선 24세 11,300명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청년배당은 이러한 청년세대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한 시도”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청년배당이 청년일자리 대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에 맞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면서 “일자리에 맞는 청년들의 역량개발 투자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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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청년배당은 청년복지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켜 자기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며 청년배당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대책”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특히, 이 시장은 “성남시의 노력만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보다 근본적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배당을 박근혜 정부의 중앙정부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희망펀드’를 제안한 데 대해 “청년문제를 주요한 국정의제로 제시한 것은 평가할만하다.”면서도 “청년문제는 기부를 통한 시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할 정부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청년배당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 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법인세 정상화’를 예를 들었다. 

이 시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퍼센트에서 OECD 수준인 25퍼센트로 인상하면 연평균 4조6천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감면한 법인세를 3분의 1만 정상화해도 재원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문제해결을 위한 재원은 시혜적 기부가 아니라 엄정한 조세정의를 통해 정책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삼포, 오포세대를 넘어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집, 꿈, 희망조차도 포기한 칠포세대라는 조어까지 유행하고 있다. 심지어 무한대의 포기라는 의미로 N포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에 “청년배당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하여 정부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거듭 제안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9월 24일 조례안 입법예고를 한데 이어 같은 달 25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청년배당 정책 도입 협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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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지방정부가 세금을 아끼고 나누어 시행하려는 복지정책에 대해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복지정책을 후퇴시키는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보건복지부의 조속한 ‘청년배당 수용’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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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청년배당, 박근혜 정부의 정책 채택을 제안합니다
- ‘청년희망펀드’보다 청년문제 해결위한 정부 역할이 우선 -
- 보건복지부의 조속한 청년배당 정책 수용도 촉구 -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성남시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19~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만, 예산상의 제한으로 인해 우선 2016년 기준 24세부터 지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24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했습니다. 

청년배당은 ‘공정한 사회’ 실현의 출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옥과도 같은 ‘헬 조선’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들의 ‘묻지마 이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청년배당은 이러한 청년세대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한 시도입니다. 청년배당은 정부 정책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것이며, 청년들에게 정부가 존재해야하는 이유를 알게 할 것입니다. 

청년배당은 청년고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입니다

용돈이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에 맞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첫째, 일자리 자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지방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중앙정부조차도 지금까지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내수중심의 중소기업 지원 등 중앙정부의 산업고용정책의 몫이기도 합니다.

둘째, 일자리에 맞는 청년들의 역량개발 투자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생애주기별로 볼 때 청년세대의 복지가 가장 미흡합니다. 성남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청년배당은 청년복지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켜 자기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배당 또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대책인 것입니다. 이것이 청년배당이 단순한 예산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2016년 필요한 예산은 113억 원 규모입니다. 성남시는 청년배당을 지역상품권 또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113억 원이 청년들을 거쳐 지역경제로 환원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년배당이 사회적 투자인 두 번째 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청년배당 수용을 촉구합니다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 제한된 예산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는 결국 철학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지방정부가 세금을 아끼고 나누어 시행하려는 복지정책에 대해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복지정책을 후퇴시키는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청년배당 또한 지난 9월 24일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신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속한 ‘청년배당 수용’ 결정을 촉구합니다. 

청년배당, 박근혜 정부의 정책 채택을 제안합니다

성남시의 노력만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근본적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배당을 박근혜 정부의 중앙정부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희망펀드’를 제안했습니다. 청년문제를 주요한 국정의제로 제시한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청년희망펀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철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청년문제는 기부를 통한 시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할 정부의 의무입니다.     

재원문제가 핵심일 것이나 이 또한 해결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의 정상화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퍼센트에서 OECD 수준인 25퍼센트로 인상하면 연평균 4조6천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감면한 법인세를 3분의 1만 정상화해도 재원은 충분합니다.

청년문제해결을 위한 재원은 시혜적 기부가 아니라 엄정한 조세정의를 통해 정책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청년세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삼포, 오포세대를 넘어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집, 꿈, 희망조차도 포기한 칠포세대라는 조어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한대의 포기라는 의미로 N포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성남시는 청년세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또한 청년배당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하여 정부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1일

성남시장  이 재 명

‘청년배당’ 정책 Q&A


1. 청년배당이란?

‘청년배당’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청년에게 배당하는 것임. 기여,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 주는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재산, 소득, 취업 등과 관계없이 일정 세대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조건없는 소득을 의미하며 조세환급이라는 측면에서 시민의 권리이기도 함.

이러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해 청년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해 취업과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금전적 여유를 만들어 주는 동시에 지역화폐방식(또는 지역 내 사용으로 제한되는 카드 방식)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선순환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전국 최초의 청년배당 정책임.

청년들의 역량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사회 전체의 손실로 청년배당을 통한 선투자가 사회 발전의 초석이 될 것임. 기초연금이 한평생을 고생한 노인들을 위한 후배당 성격의 보상이라면, 청년배당은 앞으로 고생할 청년들에 대한 선투자 개념임.

2. 소요 예산은?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일정한 기간(3년 이상 주민등록)을 거주한 연령대(19세~24세)의 청년들에게 분기별 정액의 소득(배당)을 지원하는 방안임. 2016년에는 만 24세 청년 11,300명에게 1인당 연 1백만원(분기별 25만원)씩 지급되며 총 113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임. 

※ 2016년 기준 성남시 청년인구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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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19세~24세인가? 그리고 왜 24세부터 지급하는가?

청년배당은 청소년기본법과 청년고용 촉진법,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자 함. 위 법에서 청소년은 9세~24세(청소년기본법), 청년은 15세~29세(청년고용 촉진법)로 규정하고 있음. 청년고용 촉진법을 기준으로 할 경우, 예산 사용 분야가 한정될 수 있으므로, 수급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19세~24세로 지급대상을 정하였음. 그리고 20대 후반은 구직활동 경험도 있어 실업급여를 받는 대상의 중복수혜의 문제점이 있어 20대 전반부를 지급대상으로 선정함.

청년배당을 19세~24세 가운데 24세부터 지급하는 이유는 24세부터 지급하면 23세 이하는 다음 연도 지급예정에 포함이 되어 정책에 대한 기대층을 높일 수 있으며, 통상 대학생의 경우 24세는 남성의 경우 군대 제대 후 취업을 준비하는 연령층이고, 여성의 경우 대학졸업 연령층에 해당됨. 또한 대학 미취학자의 경우 2,3년 정도의 구직활동, 또는 직장생활을 통해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이므로 전반적으로 청년배당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연령대임.

4. 박근혜 정부에 청년배당 정책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유는?

❏ 청년세대 문제의 해결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부의 의무임. 지방정부에서만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국가적 정책인 것임.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희망펀드’는 청년문제의 의제화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나 근본적인 정부의 역할을 회피하는 오류가 있음. 따라서, 성남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청년배당 정책을 토대로 박근혜 정부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함. 

성남시 정책을 기준으로 추진할 경우, 2015년 인구통계(아래 표 참조)에 따를 경우 24세 청년들에게 소요될 청년배당은 총 6천6백억여원 규모임.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해 재원확보는 가능할 것이며, 특히 기초연금과 같이 가능한 지방정부와 매칭사업으로 시범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만함. 결국,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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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배당 사업을 위해 시민들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있는가?

청년배당 사업을 위한 추가적인 시민의 부담은 없음. 성남시에서는 일명『3+1 원칙』을 추진하고 있음. 부정부패 안하고, 예산낭비 없애고, 세금탈루 막아 그 돈으로 공공성을 강화 한다는 것 임. 청년배당도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예산을 조정해 시민의 추가적인 재원 부담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6. 청년배당 지급형태와 방안은?

청년배당은 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됨. 시행 초기에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전자카드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는 가칭 성남청년카드를 제작하여 청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성남청년카드 제작방침
  ∙ 청년층이 선호 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과 방법으로 사용가능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남지역 한정 사용
  ∙ 현금출금 및 대형 유통업체 사용 불가, 크린기능(유해업소 사용불가)추가
  ∙ 사용처별 통계자료 작성 가능(성과분석 자료활용)

7. 청년배당 지급 기대효과는?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정책이 부족한 청년층에게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지급으로 청년정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함. 청년들의 아르바이트와 같은 불안정한 취업활동 축소로 시간적, 금전적 여유를 만들어 주어 취업역량 강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등 청년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음.

청년배당을 지역화폐 형태(또는 지역 내 사용으로 제한되는 카드 방식)로 지급해 지역내 독자적인 돈의 흐름을 형성해 소상공인들의 수입을 증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함. 실제로 연구용역 결과에서 113억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하면 지역 내 소득이 증가해 생산유발 효과와 취업 유발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성남지역내 유발 부가가치액은 최대 64.4억원이 늘어나 총 소득은 177.4억원으로 증가하며, 성남지역 내 생산유발 효과는 최대 92.3억원, 성남지역내 취업유발 효과는 최대 102.8명이 늘어남(한국은행 경기지역산업연관표 이용 분석)

8. 향후 추진계획은?
 
지난 9월 24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해 사회복지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요청서를 24일 접수했으며,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조례안>은 오는 11월 20일 열리는 성남시의회 제215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임. 

청년배당 지급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보건복지부 협의를 마무리하고 청년배당 지급대상자에게 2016년 1월부터 청년배당을 지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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