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126차 정례회의 개최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5.11.12 16:53 |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성남시의회 의장 박권종) 제126차 정례회의가 여주시의회 주관으로 11. 12(목) 오전 11시 여주 소피아그린CC 클럽하우스에서 개최되었다.
  ⓒ수도권타임즈

이번 협의회에서는 경기도 내 8개 시․군(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 안성)이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하여 주민피해는 물론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규제합리화를 위한“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서”등을 심의하여 채택하였으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및 경기도 권역별 시․군의장협의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

박권종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지난 10월 6일 개최한 2015 경기도 시․군의회 한마음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된 점에 대하여 시․군의장님들께 감사를 표현하였다. 
  ⓒ수도권타임즈
또한, 지방자치행정의 역량은 아직도 중앙의 각종 제도적, 재정적, 벌률적 제약으로 인해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어 각 지역별 다양한 행정수요에 근거한 정책수행에는 한계가 있음을 토로하고, 자방자치의 바람직한 방향설정을 위해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김종세 기자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건의문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은 지난 1972년 팔당댐 축조 이후 40여 년간 각종 환경규제와 토지이용제한 및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수도권으로 속해 있다는 이유 하나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복규제 속에서도 8개 시·군 지역주민들은 또 다른 규제로 인식되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의 의무시행을 하면서까지 수질보전의 대의명분을 실행하고 있으며, 매년 지속적인 수질보전 활동을 통해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수질보전의 의무는 비단 물가에 사는 우리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 주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수질보전의 의무는 중앙정부와 국민 전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은 과도한 규제에 따른 주민피해는 물론, 획일화 된 기본 법령의 부작용으로 인한 개별입지와 난개발로 주거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으며 자연경관은 규제법령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규제법령을 피해가는 부분적인 난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가 공장을 늘리고 직원을 고용하여 투자를 하고 싶어도 과도하고 획일적인 환경규제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지역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는 곧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여러차례 말씀하셨고 정부 각 부처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31개 시·군 의장단은 무조건 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힘의 논리가 아닌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지역주민의 합일된 의견을 중앙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규제개혁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세부적이고 유동적으로 완료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일동 


Copyrights © 2006 www.sntimes.kr All Rights Reserved
공감 비공감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