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120차 정례회의 개최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4.11.17 16:01 |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성남시의회 의장 박권종) 제120차 정례회의가 성남시 주관으로 11. 17(월) 오전 11시 성남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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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의회에서는“제4회 경기도시군의회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 개최 계획”,“탄력적인 의정비 책정에 대한 지방자치법 재개정 요구의 건”, “미2사단 210화력여단 동두천 잔류 규탄 결의문”등을 상정하여 처리하였으며, “경기도 시․군의회 정수 증원에 관한 사항”등을 토의하였다.

 

박권종 협의회장은 환영사에서“지역민심을 가장 잘 표현 할 수 있는 길 중의 하나가 바로 지방자치 곧 지방회의이며, 지역주민의 요구를 지방의회가 잘 수렴하고 소통을 한다면 지방자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밑거름인 동시에 보다 나은 선진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초석임을 강조하였으며, 대한민국이 21세기 지방분권형 선진국가로 발전해 가도록 확고한 의지를 다지는 뜻 깊을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김종세

 


결 의 문

- 미2사단 210화력여단 동두천 잔류를 규탄하며 -

 

정부는 2014년 10월 24일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되었던 미 보병 제2사단 210화력 여단 잔류를 최종 결정하였다.

 

이것은 국가안보를 볼모삼아 미군주둔으로 60여년간 희생당한 동두천을 완전 외면하고 무시한 일방적 정책 결정으로, 2004년 12월 9일 국회에서 동의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을 전면 부인하는 행위로 그 부당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지난 10월 24일 동두천시 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미 보병 제2사단이 당초 이전 계획대로 이전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하고 국회에서 비준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의거 동두천 주둔 미 보병 제2사단 전부를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라.

2.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으로 승인된   동두천발전종합계획내 미2사단 공여지 전부를 반환하라.

3. 정부는 동두천 전 지역을 국가지원도시로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고   미군 공여지를 무상양여 하라.

2014.  11.  17.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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