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가스 “라돈”으로부터 안전한가?
최만식(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의원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어느해 보다 성실하게 정책감사를 실시할 것을 밝혔다.
26일 행정사무감사 첫날 펼쳐지는 교육문화환경국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의 복지는 환경복지이며, 헌법 제35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감사를 시작하였다.
* WHO에 의하면 102개 주요 질환 중 약80%(85개)는 환경적 위험인자 노출과 관련 있으며, 질환으로 인한 건강손실의 24%, 사망률의 23%가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음으로 환경복지 불평등의 현주소로 환경피해, 환경서비스 혜택이 사회․경제적 능력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포하고 있다. 환경오염 책임에 관계없이 환경약자가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즉 소득이 낮은 사회적 약자와 어린이, 노인 등 생물학적 약자가 환경오염에 더 많이 노출된 반면, 오염 회피 능력은 부족하다.
* 비OECD국가의 환경성질환 비중(24%)이 OECD 국가보다(14%) 높고, 1인당 질병을 앓는 기간이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15배
저소득층 가구의 실내 미세먼지 및 박테리아 농도가 평균에 비해 각각 높고, 반지하층이나 곰팡이가 발견된 가구 거주 학생의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경험 비율도 높은 편,
다중 이용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정 관리 미만의 보육, 장애인,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시설이 실내 환경오염에 노출,
환경복지란 모든 사람이 깨끗한 환경을 누리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며, 환경기본권 충족을 통해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도록 환경약자에 주목해야 한다.
환경약자가 건강한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인프라 투자, 생활환경 개선 등 정책의 우선순위 조정 및 분배 효과 고려가 필요하다.
환경과 복지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를 달성해야 한다. 건강한 환경은 예방적 복지 측면에서 중요하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와 삶의 질 저하는 복지예산 부담을 가중시킨다.
결론적으로 환경복지 정책방향은 모든 정책수립 과정에서 환경약자를 고려해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는 조항이 기본이념에 포함되었으며, 적극적인 적용 필요하다.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가 생활하는 공간 특성을 고려한 어린이 건강 종합대책 수립하고,
환경오염 취약지역,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비용절감, 일자리 생활환경 개선, 재해안전, 건강증진, 지역공동체 회복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문제 해결형 환경복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시행할 필요가 있다.
침묵의 살인자 “라돈가스”로부터 성남시는 안전한가?
□ 라돈이란?
- 라돈이 인간에게 미치는 가장 큰 피해는 바로 폐암을 유발한다는 점. 혹시 주변에서 흡연 경력도, 가족 내 암 환자도 없는데 폐암이 발병한 경우가 있다면 한번쯤 라돈을 의심해 봐야!
- 실제로 미국 내의 폐암 사망자의 발병 원인 중 2위가 라돈에 의한 것.
□ 라돈 위험에 취약한 곳
□ 성남시, 환경부에서 주택에 대한 라돈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조사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