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운영 개선 시급"  
서울시의원들 CCTV 추가설치, 임대 규정 개선, 스크린도어 관리 강화 주문
수도권타임즈(www.sntimes.kr)   
수도권타임즈 | 2016.11.18 12:26 |

지하철 운영에 대한 서울시의원들의 개선요구가 이어졌다.

 

우선 성범죄 감시를 위해 전동차 객실에 CCTV 설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은 제271회 정례회 서울메트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2623건의 성범죄가 지난해 1,138건으로 45.2%가 증가했다며 성범죄를 막기 위해 CCTV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152월 이후로 도입된 차량에 대해서는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었는데, 범죄예방 효과와 더불어 범죄가 발생하면 중요한 증거자료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금천경찰서 직원들이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자료사진


또한, 기존 2호선에 설치된 CCTV의 해상도가 41만화소에 불과해 형체 구분이 어렵다며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전동차 내 성추행,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지하철 경찰대, 지하철보안관 등으로는 범죄 차단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CCTV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태호 서울메트로 사장은 예산을 확보해 CCTV 설치를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고, 이미 설치된 2호선은 해상도(160만화소)가 높은 제품으로 교체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금천경찰서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성범죄 예방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자료사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서울메트로 임대 규정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1)은 서울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기간 중 서울메트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메트로의 부채가 3조원이 넘고, 매년 1천억~2천억원의 운영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임대규정을 운영함으로써 사업자에게는 특혜를 서울메트로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메트로는 상가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의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위약금 관련 규정도 소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임대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는 달리 도시철도공사(5~8호선 운영)는 계약자가 6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6개월이 지나서 해지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규정 및 입찰참가 제한 규정 마련을 통해 계약해지에 따른 공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최고가 입찰 계약의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 과도한 계약금액을 제시한 후에 실제 영업기간에는 손실을 사유로 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며, 계약해지에 따른 피해와 손실을 공사가 입는다는 점에서 엄격한 임대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상가관리 계약 규정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서울메트로의 상가관리 계약이 상당히 부실하며,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짜여져 있음을 밝혀냈다.

 

도시철도공사는 위약 회수별로 위약제재금을 부과하고, 물적담보를 확보하는 한편 상가계약시 제소전화해를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상가 운영과 함께 계약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으나 서울메트로는 이러한 계약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계약규정이 모호하거나 계약서마다 손해배상 및 귀책사유 관련 계약규정이 상이하여 민원의 소지가 있어 표준화된 계약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서울메트로가 막대한 누적부채와 운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부대사업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한 상가 계약 관리를 통해 서울메트로의 손해뿐만 아니라 부실한 상가 운영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크나큰 잘못임을 지적하고, 불합리한 임대규정에 대한 전면적 손실과 함께 적극적인 임대관리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스크린도어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자료사진>
 

스크린도어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17일 제271회 정례회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관리 부실 등으로 19,234건의 고장과 장애가 발생해 지하철 안전장비로 만든 스크린도어가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는 자살을 위해 지하철로 뛰어들거나 선로로 실족하는 것을 막고자 설치됐는데, 서둘러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다보니 제대로 안전기준을 세우지 못해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39건의 고장 등이 발생했던 2011년 이후 수치상으로는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만, 해년마다 2000~3000건이 발생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스크린도어의 고장이나 장애의 원인을 제품 구매 방식을 문제 삼았다. 제품을 구매할시 품질보다는 최저가만을 고집하다보니 국제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구매하면서 성능이 떨어져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살방지를 위한 스크린도어를 서둘러 설치하다 보니 제대로 안전기준을 세우지 못해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료사진>
 

김 의원은 지하철 선로 내 자살을 막는 최적의 설비로 각광받은 스크린도어가 제조사와 시공사, 사후 관리사가 달라 부실 운영으로 사고가 이어지면서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면서 최저가 입찰 방식에서 국제규격에 맞는 제품만을 구입토록 구매 방식을 변경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제품 구매 및 각 업체의 제안서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별도의 전담 부서를 두어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2호선 전동차 교체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도 이어졌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1)15~16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울메트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 교체사업과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이 조사 중인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지난 2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위반 등의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메트로에서 전동차 발주업무를 담당한 차량처와 2호선 전동차 교체사업을 수주한 제조업체 D사를 압수수색했으며, D사는 지난 14일 이 같은 사실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바 있다.

 

교통위원회에서는 이날 서울메트로에 “2호선 전동차 교체사업을 수주한 D업체의 입찰서류 허위기재 내용이 무엇인지와 친인척의 D업체 주식 보유현황 등에 대해 제출하라고 했으며, D사의 입찰서류 상에 허위 공장사진 기재 및 실질적 교류가 없는 중국 철도차량제작 업체와의 기술협약 MOU 사실이 허위기재 된 것에 대해 입찰서류 허위기재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D사를 위한 특혜혐의로 알려지고 있는 입찰 평가기준 변경 내역과 서울메트로의 입찰관계자들의 입찰계약 전 합병회사 주식매입에 따른 부당이득 뿐 아니라 사업관련 직원들 친인척들의 D사 입사여부 및 주식 보유현황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지난 20145월 승객 300여명이 다친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충돌 사고 이후, 안전강화를 위해 2호선 신규전동차의 연결기 및 완충장치의 제작기준을 항복 강도 80톤과 충격 25km/h 까지 흡수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126일 시의회 교통위원회가 D사 제작공장을 방문하여 사업진행 현황을 점검할 때 승객 안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승인자료를 제출 받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각종 특혜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D사가 서울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전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각종 혐의에 대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 관련 직원 및 친인척들의 주식매입 및 친인척 입사 여부와 주식 보유현황에 대하여도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서울메트로는 사업 관련 직원들과 친인척의 주식매입 및 친인척의 D 입사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사항으로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나 경찰수사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입찰평가기준 변경이 D사를 위한 특혜혐의로 알려지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전동차 구매가격은 단독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하였으며, 서울메트로가 입찰평가기준을 변경한 이유는 기존의 입찰평가기준을 고수할 경우 특정 1개 업체만 실질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메트로는 입찰평가기준을 개선하여 특정업체 독과점 방지와 다른 업체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경쟁 입찰을 진행할 수 있었고, 서울메트로는 경쟁 입찰을 통하여 적정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하고 이를 해 약 4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여 어려운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신규전동차 연결기 및 완충장치의 제작기준을 항복강도 80톤과 충격 25/h 까지 흡수하도록 하는 규정의 준수

여부를 검증 예정 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연결기 및 완충장치는 ’14.5.2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이후 시민안전과

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해 강화된 철도안전법의 법적기준(항복강도 60, 충격 20/h)보다 더욱 강화하여 80톤과

충격 25/h를 적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D사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연결기 및 완충장치를 설계하여 철도안전법 26(철도차량 형식승인)에 따라 국

가위탁검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설계적합성검사를 받았으며, 서울메트로는 시민이 안심하고 지

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차 성능품질 확보를 위해 34중의 검증시스템으로 안전한 전동차가 제작 납품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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