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재산 매각(분당구 정자동 178의 4 소재 5필지, 시유지)과 관련해 해당 토지를 팔아 대체 부지 매입 및 가용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2012년08월19일부터 ~ 2012년10월18일까지
* 본 설문조사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회원은 0포인트를 지급해 드립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4의 4 외 5필지 1만848㎡(3,280평). 분당구가 분구될 것을 대비해 분당신도시 개발 당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구청사 부지’로 남겨 놓은 공유지다. 본래는 (주)NHN이 들어선 토지(2천여 평)까지 포함되어 있다.
회원전체통계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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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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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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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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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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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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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이상
- 팔아야 한다.(0명 / 0%)
- 유보해야 한다. (0명 / 0%)
- 팔면 안된다.(1명 / 50%)
- 잘모르겠다.(1명 / 50%)
- * 상세내역은 투표를 행한 회원내역을 토대로 산출하였습니다. (비회원배제)
회원전체통계총2명 참여